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 이용은 국민과 더 가깝게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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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지침에는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5.2.발표)’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 아울러,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 전입신고 절차 개선 등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서비스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

 

먼저, 각 기관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은 매년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장비*, 안전요원배치 등을 추진한다.

  *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보호조치 음성안내, 안전유리 등

 

 ○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 기관별 민원신청 증감 및 악성민원 제기 현황, 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기관별 민원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탄력적인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 여름 휴가를 위한 여권 발급 신청 증가 등

 

또한, 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행정민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당기관은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국민불편 최소화 및 민원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장애 발생시 단계별 대응방안’, ‘대체 창구’, ‘장애대비 훈련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 마련해야 한다.

  * 불편신고 안내 접수(접수창구 마련) 분석(불편유형 분류) 처리

 

아울러, 지침을 통해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한다.

 

 ○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방지를 위해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전입신고 절차가 개선되었다.

 

 - 이전에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 이에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확인하도록 개선하였다(5.22.시행). 

 

 -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명칭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이름 활용과 QR*코드 표기가 도입되었다.

  * 정부24로 연결되어 행정서식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 국민비서*는 필수예방접종 안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등의 안내 서비스가 추가 되었고, 여행자 출입국 지원, 산재보험 등의 상담서비스가 추가되었다.

  * 알림고지 서비스 : 67(15종 추가), 상담서비스 : 45(9종 추가)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후견등기 제외)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발급(9.30.)이 추진된다.

 

고기동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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