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5년(‘10~’14)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36건이며 이중 약 44%(16건)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 식중독 환자수의 경우 겨울철 평균 874명으로 이중 절반(49%) 가량인 431명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였다.
○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 뿐 만 아니라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사람 간 감염으로도 쉽게 발병하기 때문이다.
-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오래 생존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침, 오염된 손, 문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 특히, 환자의 건조된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약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식품 조리에 참여할 경우 음식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인위생관리 요령>
○ 개인은 화장실 사용 후, 조리 전, 귀가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부 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구토물, 분변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락스 등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소독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 등의 균열을 살펴 이상 시 교체토록 한다.
○ 배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2주간은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식품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1-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 천식, 외래에서 적극 관리만 해도 입원 줄일 수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336
55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302
54 이용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위해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59
53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55
52 팬티형 기저귀, 흡수성능, 사용감, 가격 등을 고려한 선택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431
51 「뽀롱뽀롱 뽀로로 비타민C」갈변현상 발생해 자발적 회수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4 460
50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4 261
49 행자부·지자체 협업해 도로명주소 민원 적극 해결 관리자 2015.01.16 302
48 보건의료 R&D, 투명성도 높이고 연구성과도 높인다 관리자 2015.01.16 256
47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5.01.16 288
46 이용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위해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관리자 2015.01.14 274
45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70
44 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 구체적 기준마련 개선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75
»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방심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60
42 수입식품안전관리 수출국 현지 중심으로 대전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