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규격 위반의 우려가 있는 Victory Water 생수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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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Victory Water 생수 제품이 성분 규격 위반의 우려가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4.30. 기준)하였다.
 
<성분 규격 위반의 우려가 있는 Victory Water 생수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Victory Water
제품명천연수 퓨어의 숲
용량(JAN)2L(4965346220115), 500ml(4965346250112)
유통기한2026년 2월(/BB, /CB, /EB), 2026년 3월(AB, BB, CB, DB, FB, GB, HB, JB, KB, LB, MB, NB, PB)
제품 사진화면 캡처 154242.jpg
※ 이미지 출처: CAA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일본 식품위생법(청량음료의 성분 규격) 위반의 우려가 있어 일본에서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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