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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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

 ㅇ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하였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62.3만명 + 신규가입 43.2만명(5.16 기준) 

 ㅇ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5.21 시행 중인 내용 기준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나, 개별 법령이나 정책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


  < 공공주택 청약 >

➊ (공공분양뉴:홈)

 ㅇ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89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ㅇ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ㅇ (신청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➋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ㅇ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61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며,

 ㅇ (지원내용)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ㅇ (신청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주택금융 지원 >

➊ (구입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ㅇ (지원자격) 연소득 6천만원(일반 신혼 8.5천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ㅇ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➋ (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 7.5천만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ㅇ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➌ (구입·전세신생아특례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69억원·전세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며,

 ㅇ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 (신청 실적) 4.30일 기준, 20,986건, 51,843억원

➍ (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ㅇ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천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 주거비 지원 >

➊ (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ㅇ (지원자격)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하며,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

 ㅇ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➋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ㅇ (지원자격)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ㅇ (지원내용)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원) 된다.

 ㅇ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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