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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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ㅇ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 지난 6년간(`17~`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출처: 경찰청)

 ㅇ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ㅇ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ㅇ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ㅇ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ㅇ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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