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학원을 등록하면서 교재는 전자책으로 별도 구매했습니다. 이후 교습을 중단하면서 수강료는 원만하게 환급받았으나, 전자책은 과다한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강습 진도에 맞춰서 일부만 보았는데 추가 환급이 어려운가요? | |||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열람이 이루어진 전자책에 대해 일부 환급이 이루어진 이상, 추가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