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 개시 일주일 전에 수강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구하자 재료비를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합니다. 재료비에 관해 계약 당시에 안내받지 못했고 학원 홈페이지에도 표시가 없었는데,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습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