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원재료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카레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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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모테산도 향신료 연구소 버터 치킨 카레의 성분 라벨에 유제품 및 원재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잘못 표기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18.기준)하였다.
 
<일부 원재료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카레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오모테산도 향신료 연구소
제품명캐슈넛 리치니스 리치 버터 치킨 카레
제품 상세내용- 포장: 백
- 중량: 130g
- JAN: 4570016040124
- 소비기한(하단에 기재): 2024.8.31.
제품 사진화면 캡처 153513.jpg
※ 이미지 출처 : MHLW
(https://ifas.mhlw.go.jp/faspub/_link.do?i=IO_S020502&p=RCL202400181)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성분 라벨에 유제품 및 원재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잘못 표기하여 일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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