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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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4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 서울 1,489대(법인 1,214대, 개인 275대), 인천 13대(개인), 대전 23대(개인), 포항 9대(개인)
 
□ 택시표시 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되어 왔다.

 ○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 전광류 광고시 월 약 10만원, 기존 부착 광고시 월 약 2만원 수입 발생

 ○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7점 척도 중 3.8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커드 척도(1점 부정, 7점 긍정) 기준으로 측정, 3.5점 이상시 긍정평가

□ 하지만,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되었다.

 ○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또한,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무게 30㎏이하, 크기 123㎝(길이)×46㎝(높이)×36㎝(두께) 이내, 장치 고정부 지지하중은 구조물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

 ○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

    * 버스 8건(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등), 화물자동차 3건(전기화물차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등)

 □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실증특례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중(’24.4.~9월, 한국행정연구원)

 ○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5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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