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3일부터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 등 식품 민원 행정서비스 5종*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영업허가신청, 영업등록신청, 영업신고신청,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규제혁신 3.0 과제)
그간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정부 24’(행안부)와 협업하여, 식품 관련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연간 40만여 건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100만 소상공인의 만족도는 물론 식품 행정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민원인이 온라인 민원 신청 수수료에 대해 1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연간 약 6억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민원처리법」제12조의2 5항(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로 민원 처리 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가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민원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