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무선 스피커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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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MOB 무선스피커의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및 단쇄염화파라핀(SCCPs), 납으로 때운 부위에서 납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RoHS2 기준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기준 위반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25. 기준)하였다.
 
<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무선 스피커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MOB
제품명Cutie Speaker
모델번호MB-CT-22-VP
바코드번호3701365602607
배치번호MBCT-2022-01
Safety Gate 주의보번호A12/00603/24
원산지중국
제품 특징?토끼모양의 무선 스피커
제품 사진 화면 캡처 171544.jpg
※ 이미지 출처 : EC
(https://ec.europa.eu)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및 단쇄염화파라핀(SCCPs), 납으로 때운 부위에서 납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스웨덴에서 리콜됨.
* RoHS2 기준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기준 위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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