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 유발 성분이 미표시된 카라멜 시럽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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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Hershey’s 카라멜 시럽 제품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우유 성분이 포함되었음에도 이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22. 기준)하였다.
 
< 알러지 유발 성분이 미표시된 카라멜 시럽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Hershey's
제품명Hershey's Syrup Indulgent Caramel Flavor
용량22oz(623g)
표기 날짜08 2025
제품 사진화면 캡처 161507.jpg
※ 이미지 출처 : FSANZ
(https://www.foodstandards.gov.au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우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라벨에 표시되지 않아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리콜됨.
※ 우유알러지나 불내증이 있는 소비자가 제품 섭취 시, 알러지 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국내 공식 수입사는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이력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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