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성분이 함유된 구매대행 식품(GI Relief)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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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GI Relief 제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여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로 지정된 ‘느릅나무(Slippery Elm)’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15. 기준)하였다.
 
 
<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성분이 함유된 구매대행 식품(GI Relief)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제품명GI Relief
제조사명Thorne Research
제조국가미국
제품 사진 화면 캡처 161247.jpg 
※ 이미지 출처: 식품안전나라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여 국내 반입차단된 ‘느릅나무(Slippery Elm)’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 유통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기타 판매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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