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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였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1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가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같은 항 제2호 나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다목),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같은 항 제2호 라목)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시행령 제38조 제5).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되어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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