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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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은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시)되어 저금리, 인플레이션에 대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나

* ’15년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4.7조원, 수입보험료는 24.6조원(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20.9%)에 달하며 약 8.5백만건(국민 약 6명당 1건)이 가입

-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시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 변액보험 민원 비중(건수) : ’13년 19.8%(3.6천건) → ’14년 22.7%(4.5천건) → ’15년 21.9%(4.2천건)

□ 이에 금융감독원은 판매절차 강화(적합성 진단 도입 등), 상품 공시 확대(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공시 등)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 바 있음

□ 그러나, 아직도 변액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만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상품구조, 판매-모집절차 등 변액보험의 제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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