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하여 4월 25일(목)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도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ㅇ 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21.3),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도로설계 반영(‘23.10)
ㅇ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하였다.
ㅇ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ㅇ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 설계속도 50Km/h 이하의 사람우선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