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되었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❸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 재정비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②후원수당 지급상한 및 ③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고, 최근 법 개정(’23.3.21. 시행)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하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4월 24일 ~ 2024년 6월 3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 팩스 : 044-200-4467
[ 공정거래위원회 202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