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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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ㅇㅇ군 ㅇㅇ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ㅇ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ㅇ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ㅇ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주차장법 §4)

 ㅇ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 fax 044-201-5581)

□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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