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Jafmac 카시스 발효음료가 음료 알코올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규정) 「주세법」에 따라 알코올 1%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류에 해당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18. 기준)하였다.
* (국내규정) 「주세법」에 따라 알코올 1%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류에 해당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18. 기준)하였다.
<알코올 함량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는 발효 음료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