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함량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는 발효 음료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6,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Jafmac 카시스 발효음료가 음료 알코올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규정) 「주세법」에 따라 알코올 1%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류에 해당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18. 기준)하였다.
 
<알코올 함량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는 발효 음료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Jafmac(자프맥)
제품명카시스 발효음료
용량565mL
JAN 번호4971969000386
판매기간2022.1.~2023.12.
소비기한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모든 제품
제품 사진화면 캡처 150342.jpg
※ 이미지 출처 : CAA
(https://www.recall.caa.go.jp)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음료 알코올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일본에서 리콜됨.
* (국내규정) 「주세법」에 따라 알코올 1%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류에 해당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4-11 ]


Articles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