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Suadex 안전화 제품이 EU 규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개안보호장비 시험기관에서 안전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EU 규정) 2016/425의 19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미실시 제품임.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18. 기준)하였다.
※ (EU 규정) 2016/425의 19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미실시 제품임.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18. 기준)하였다.
< 안전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안전화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