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금융꿀팁 152]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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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간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문의?민원 등이 지속되어 주요 은행 대출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청약철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의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안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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