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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수술 후 신경이 손상된 사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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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0대 여자입니다. 정맥류로 의료기관에서 혈관 결찰술을 받기로 했었으나 신경이 혈관과 가까이에 있어 결찰술을 받지 않고 양측 혈관경화요법만 받았습니다. 수술 중에도 좌측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수술 이후 좌측 종아리만 당기고 불편한 증상이 생겼고, 이후 근전도검사결과 좌측 경골 신경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리치료 및 한의원 치료를 지속해서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현재 좌측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 10%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에 후유장애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정맥류의 수술적 절제시 복재신경 및 경막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10% 정도로 보고되고, 레이저, 고주파 등 혈관내 시술시에는 1~7% 정도로 보고되며 대개 감각신경 손상입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는 신경병증 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신경병증 증상이 발생했고, 근전도검사결과 신경손상이 확인되었다면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결찰술을 하려다가 신경이 근접해 있어서 결찰술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수술 중 시야 확보를 위해 당기는 과정이나, 조직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경화요법시 사용한 약물에 의해 화학적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술하려던 혈관에 신경이 근접해 있었다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물리적으로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