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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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하며, 

 ㅇ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제정안도 행정예고(4.4~4.24)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수도권/강원(3.21), 호남/영남(3.27), 충청(3.28)

 ㅇ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 공모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고령자 복지 주택)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ㅇ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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