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배경)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 그간 판매되어 온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내용*)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됩니다.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23.12월)」 및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23.12월)」의 후속조치
- 4월 중 4개 보험회사(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가입 가능하며, 5월내 2개사(메리츠,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