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자동차 판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의 근거(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관리·감독(준수사항,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허용, 스타트업 육성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매매업계·자동차경매업계 및 온라인 업체 등 관련업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경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 044-201-3856, 팩스 044-201-5585)
[국토교통부 201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