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온도 기준치 초과한 발열조끼 자발적 리콜(환불)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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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발열조끼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발적 리콜(2024.2.19.기준)하였다.
   
<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한 발열조끼 자발적 리콜(환불)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제품명Heating pad
모델명LK-170310
판매 기간‘23.11.22.~’24.2.5.
KC 인증번호XU070433-20001A
제품 사진화면 캡처 153351.jpg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표면 최대온도가 전기용품의 의류 안전기준인 50℃를 초과하여 최고 100℃에 도달하는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3.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환불, 수거 등 조치 방법을 문의할 것
 
4. 문의처
- 국내 수입·판매사 : ㈜드림월드플러스(02-2607-9490, dream_mall@daum.net)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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