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발열조끼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발적 리콜(2024.2.19.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발적 리콜(2024.2.19.기준)하였다.
<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한 발열조끼 자발적 리콜(환불)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