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TTRCB 헤드라이트 복원 용액 제품이 다이클로로메테인 관련 위험 및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20.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20.기준)하였다.
< 위험 및 주의문구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헤드라이트 복원 용액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