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및 주의문구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헤드라이트 복원 용액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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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TTRCB 헤드라이트 복원 용액 제품이 다이클로로메테인 관련 위험 및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20.기준)하였다.
 
< 위험 및 주의문구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헤드라이트 복원 용액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TTRCB
제품명Headlight Renovation Repair Fluid
제품 상세내용- 헤드라이트 복원 용액
- 중량: 800g
- 포장: 박스에 포장된 알루미늄 병
- Safety Gate 주의보 번호: A12/00283/24
제품 사진화면 캡처 141552.jpg
※ 이미지 출처 : CPSC
(https://www.cpsc.gov/Recalls)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다이클로로메테인* 관련 위험 및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 상의 위험이 있어 유럽에서 리콜됨.
* 다이클로로메테인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끼치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신경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흡입 시 발암 가능성이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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