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천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월)부터 오는 4월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 → (’24년) 110만9천여 개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5만 2천여 개), 수출 중소기업(1만 1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2천여 개)이다. 


 ○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지방세법」개정(’23.12.29.)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9-9418, 9419


 ○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2024-04-02 ]



Articles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