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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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기의 생활화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 사지위약 등 마비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히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99개 의료기관 참여), 2016년 제24주(6.5∼11)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수*가 35.9명(잠정치)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의 개인위생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수족구병 의사환자: 임상증상을 감안하여 수족구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수족구병은 주로 영유아(0∼6세)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접촉성 감염병으로 제23주(5.29∼6.4) 30.6명에서 제24주(6.5∼11) 35.9명(잠정치)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수족구병 표본감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최대 발생 수준이며, 6월까지는 지속 증가하여 8월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수족구병 최대발생규모 최대발생시기 >
년도외래환자1000명당 10명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최대발생규모최대발생시기
201022주(5.23∼5.29)12.8/1000명당24주(6.6∼6.12)
201120주(5. 8∼5.14)29.3/1000명당26주(6.19∼6.25)
201223주(6. 3∼6. 9)16.1/1000명당25주(6.17∼6.23)
201321주(5.19∼5.25)19.7/1000명당25주(6.16∼6.22)
201420주(5.11∼5.17)35.5/1000명당25주(6.15∼6.21)
201521주(5.17∼5.23)13.2/1000명당22주(5.24∼5.30)

※ 2009년 수족구병 표본감시 도입, 현재 99개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감시

<주별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 현황 >

< 주별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 현황 >
주(Week)15161718192021222324
발생분율*
(/1,000)
1.52.62.85.77.710.413.921.530.635.9

* 2013년 제36주부터 개편된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신고 된 자료로, 2016년 6월 기준 99개 표본감시기관이 참여

* 2013년 제36주부터 개편된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신고 된 자료로, 2016년 6월 기준 99개 표본감시기관이 참여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자수 / 전체 외래환자수×1,000

수족구병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나,

일부에서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만일 수족구병이 감염된 영·유아가 수일 내에 사지위약(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늘어지면서 힘이 없는 증상) 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말「2016년 수족구병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손씻기, 장난감 소독 철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16년 수족구병 관리지침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알림·정부3.0-자료-지침

**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확인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인플루엔자수족구병 주간소식지(매주 목요일 17시 이후)

수족구병 예방수칙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기의 생활화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보건복지부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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