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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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9일 전라남도(완도군)와 제주특별지치도(제주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3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

 [주의보]

ㅇ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 연도 최초 채집 시


 [경보] 다음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ㅇ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개체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ㅇ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병원체가 분리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ㅇ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3월 23일)에 비해 7일 가량 늦어졌는데, 이는 남부지역(부산, 경남, 전남, 제주)의 3월 평균기온이 작년대비 낮아져 모기 활동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채집 전 1주간(3.20.~3.26.) 평균기온이 10.8℃, 최고기온 14.9℃, 최저기온7.1℃로 전년 대비 각각 2.2℃, 1.9℃, 2.4℃ 낮음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 작은빨간집모기 암컷 성충 >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4.5㎜ 정도의 비교적 소형의 모기로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띄고 있음. 

대표적인 유충 서식지는 논, 연못, 관계수로, 미나리밭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의 발생양상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7월초부터 발생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높은 밀도를 유지하다 서서히 감소함.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며,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5.4%로 여성보다 많았고, 50대 이상에서 전체 환자의 87%를 차지하였다.

주요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 등이며, 전체 환자의 73.6%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주로 인지장애, 운동장애․마비, 언어장애, 발작 등을 보였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2011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➊위험지역 (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➋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➌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한다. 

*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CDC, ’23.12.)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동안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반드시 예방접종 할 것”을 강조하였다.


< 일본뇌염 모기물림 예방수칙 >


[야외 활동 시]


■ 모기가 활동하는 4월~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 활동 자제


■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고,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 실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권고



[가정 및 주위환경]


■ 방충망 점검 또는 모기장 사용


■ 집주변의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은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 없애기




[ 질병관리청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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