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소비자 구매 주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였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홍국) 제품을 포함하여 위해식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4-01 ]

Articles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