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 함유 기준을 초과한 자동 세제 디스펜서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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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브랜드 미상의 자동 세제 디스펜서 제품이 납으로 때운 부위에서 RoHS2 지침 기준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중량당 59.4%)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27. 기준)하였다.
 
< 납 성분 함유 기준을 초과한 자동 세제 디스펜서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미상
제품명Automatic soap dispenser
모델명S1805A
원산지중국
Safety Gate 주의보 번호A12/02792/23
제품 특징?흰색박스로 포장된 자동 세제 디스펜서
제품 사진 화면 캡처 150148.jpg

※ 이미지 출처 : EC
(https://ec.europa.eu)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납으로 때운 부위에서 RoHS2 지침 기준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중량당 59.4%)되어 스웨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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