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 및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8,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 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23.2.27.), 불합리한 보험상품구조 개선(’23.7.20.),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24.2.20.) 등을 통하여 보험업계 자정(自淨) 노력을 지속 유도하였음

□ 그럼에도,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內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위원회 2024-03-18 ]


Articles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