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테호코테(Tejocote) 다이어트 보조제 제품의 테호코테가 실제로는 독성 식물인 노랑협죽도(Yellow Oleander)로 확인돼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6.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6.기준)하였다.
< 독성 식물로 확인된 테호코테(Tejocote) 다이어트 보조제(4)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테호코테 뿌리(Tejocote Root)' 제품으로, 테호코테*가 실제로는 독성 식물인 노랑협죽도(Yellow Oleander)로 확인돼 미국에서 리콜됨. * 테호코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