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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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❶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❷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❸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❹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

■ 식품, 건강기능식품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의약품등 정보검색
■ 의료기기  :  의료기기안심책방(https://emedi.mfds.go.kr/portal)→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 적발 내용

(식품, 146건)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탈모 예방, 탈모 방지, 탈모에 좋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효과를 광고(144건)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2건)

(의약품, 300건)
 √ (불법 알선 광고)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판매 알선 광고(296건)
 √ (불법 판매) 약국이 아닌 곳(중고거래 등)에서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4건)

(화장품 96건)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 의약품 오인 광고(96건)

(의료기기, 80건)
 √ (불법 구매대행)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등(73건)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을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7건)


적발된 광고는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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