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 함유된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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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14.기준)하였다.
  
< 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 함유된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제품명Kit de peinture au doigt amusant pour enfants, graffiti colore, dessin pour enfants, jardin
원산지중국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4-03-13 150439.png
※ 이미지 출처 : Safety Gate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screen/webReport/alertDetail/10011221?lang=en)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과도한 농도의 메틸에소티아졸리논(MI)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CI)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잉크패드 폼이 쉽게 찢어져 어린 아동이 섭취 시 질식할 위험성이 있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 MI, MCI는 강력한 감작물질로 민감한 사람에게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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