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2 납 성분 함유 기준을 위반한 차량용 무선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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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브랜드 미상의 차량용 무선충전기가 RoHS2 지침 기준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검출 3.0%(기준 0.1%)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14. 기준)하였다.
 
 
< RoHS2 납 성분 함유 기준을 위반한 차량용 무선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미상
제품명Vehicle Wireless charging bracket
모델명H5
원산지미상
Safety Gate 주의보번호A12/02422/23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4-03-13 144235.png
※ 이미지 출처 : EC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납이 3.0% 포함되어 RoHS2 지침 기준(0.1%)을 위반하여 스웨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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