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민원인은 지하철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병행
민원인이 상해입원일당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입원 중 질병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졌으므로 질병입원일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
▣ 쟁점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지급 여부
▣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중 병행된 질병 치료에 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입원이 상해 치료만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