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민원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 이용자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함
▣ 쟁점
본건 사고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데,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항공기·선박·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차량의 사용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이므로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관에 따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