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지속적으로 증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07,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3년 한 해 동안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986건에 대해 유통 또는 재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 국내 유통이 확인된 해외리콜 제품, 473건 시정조치 실시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13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79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18건(15.9%), 부패·변질이 3건(2.7%)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는 전기적 요인(절연미흡,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 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25건(23.6%), 과열·발화·불꽃·발연이 17건(16.0%)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70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25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7.1%)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되어 삼킬 시 질식위험이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5.9%)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순이었고, 미국산(1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5건(38.5%), ‘스포츠·레저용품’이 3건(23.1%), ‘가전·전자·통신기기’ 2건(15.4%) 순이었다. 

☐ 차단된 경로를 피해 재유통되는 리콜제품도 513건 적발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207건) 대비 1.5배 늘어난 513건의 재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125건, 2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기업과 함께, 리콜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노력 
  
한국소비자원은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주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한국소비자원(간사)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당근마켓 등 4개 중고거래플랫폼 사업자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3-07 ]


Articles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