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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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합니다.

    *(일괄환급) 3.31.→3.19.(12일)  (개별환급) 4.11.→3.29.(13일) 

□ (지급대상)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1.(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 직접신청)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②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③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④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22.(금)까지 신청 시 3.29.(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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