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통합연금포털’)를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확인 가능
◈금융회사는 생업으로 바쁜 근로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퇴직연금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안내 강화 예정(연내)
◈금융결제원 앱(‘어카운트인포’)에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는 자사 앱,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 마련 예정(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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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