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되었다.

 ㅇ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하였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하여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국토교통부 2024-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11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115
13510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99
13509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93
13508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89
1350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90
13506 3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우리동네는 어떤 재난으로 훈련하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101
13505 텀블러 13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82
13504 지역축제, 식품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92
13503 ‘24년 홍역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 ! 해외 여행 전 접종! 여행 후 발열, 발진 있으면 홍역의심!(3.5.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78
13502 새학년, 새학기 고민 ‘청소년상담1388’에서 나눠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93
13501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99
13500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4.3.4일~4.15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105
13499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8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88
13497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90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