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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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음(경기 가평군)’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서울 송파구)’이 판매한 ‘가평잣엿(식품유형: 기타엿)’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15., 2025.9.17., 2025.10.15., 2025.11.7., 2025.11.17., 2026.1.5.’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 사유

조사기관,

회수기관

마음

(경기 가평군)

효성인터내셔널

(서울 송파구)

가평잣엿

(기타엿)

2025.8.15.,
2025.9.17.,

2025.10.15.,
2025.11.7.,
2025.11.17.,
2026.1.5.

50 g

496 kg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경기도 가평군청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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