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다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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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Projection 조명 제품의 납으로 때운 부위에 농도가 과다해 전기전자장비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요건을 위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25.기준)하였다.
 
 
<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다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제품명Projection lamp
형식/모델번호TW-L27
원산지중국
사진화면 캡처 2024-02-29 105102.png
※ 이미지 출처 : Safety Gate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screen/webReport/alertDetail/10011652?lang=en)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납으로 때운 부위의 농도(측정치: 중량당 최대 50%)가 과다하여 전기전자장비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요건을 위반하여 스웨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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