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초과 국수 제품 회수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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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송학식품(경기도 파주시)이 제조‧유통한 ‘쫄면s’제품(식품유형: 국수)에서 세균수(기준: 1,000,000/g 이하)가 초과(110,000,00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며, 향후 제조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7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회수 조치도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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