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13,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공정거래위원회 201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