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국토교통부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시 영업보상 기준이 되는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수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한 영업자에게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천만 원 내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 영업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면 “영업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 “영업을 했지만 보상기준일을 넘어 사업자등록을 해 보상이 어렵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자 2013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자등록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등록 장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보상 관련 빈발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면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특례제도가 취지대로 잘 작동돼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생계기반을 잃은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2-22 ]

Articles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